지자체-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
① 플랫폼을 구축하여
②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
③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
지역 혁신 기관과 협업 과제 수행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
논문 발표 게재 또는 특허출원 시 사사 문구(국문 및 영문)는 어떻게 되나요 ?
▶(국문) 본 과제(결과물)는 000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.(2021RIS-003)
□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의 목적
◦이 기준은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수행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
- 지원금 삭감 등에 의한 자체 부담 사업비의 경우도 동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
◦지역별 플랫폼에서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‘사업비집행및관리에 관한세부자체기준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
□ 타 법령과의 관계
◦동 사업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및동법시행령·시행규칙을 적용 받음
◦사업운영 및 관리 등은「대학재정지원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」에 따름
◦국립 대학의 경우「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」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름
◦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」 및 동법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름
◦외부강의 등 사례금 등은「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」 및 동법시행령·대법원규칙에 따름
◦기자재 구매는「조달사업에관한법률」 및 동법시행령·시행규칙에 따름
◦클린 카드 사용은「기획재정부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」에 따름